배송·통관·관세

클라우드비드는 통합배송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개별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합배송(합배송)은 클라우드비드 창고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모아 국제배송요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배송비는 통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한 번에 발송되는 상품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상품가액(물건값 + 현지 배송비 + 현지 내 TAX)이 $150(미국달러기준)가 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국제배송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통합을 원하시는 경우, 진행 중인 내용에서 통합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배송
주문한 1건의 경매물품이나 구매물품을 배송하는 방식
2. 통합배송
2개 이상의 경매물품이나 구매물품을 하나의 박스로 통합하여 배송하는 방식
통합배송 시, 유의할 점
  • -통합배송을 통해서 한번에 물품을 받아 보실 수 있지만 여러 물품이 당사의 현지 물류센터에 모두 도착 시까지 기다렸다가 포장 및 배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통관 시에는 통합관세로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일 물품들을 한 번에 패키지로 포장하면서 재포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물품의 인수시차가 발생하면 먼저 인수된 물품에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수단 안내
일본 / Eco 특송
에어큐브(일반/Eco/Safe)
배송기간 : 3일
무게 : 부피무게 45kg까지 면제(단, 실무게와 부피무게가 3배 이상 차이날 경우 부피무게 적용)

- 가격대비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배송수단
- 현재 화물 위치 추적 가능
- 유리 및 사기 제품, 상품 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
일본 / EMS
(배송대행 이용불가)
배송기간 : 2일 ~ 3일
무게 : 실무게

- 안전하고 빠른 배송수단
- 현재 화물 위치 추적이 가능
- 유리 및 사기 제품, 상품 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
· 상품의 무게 및 사이즈가 일반택배사의 인계기준을 초과하여 인계가 거부될 경우, 규격외 화물로 분류되어 대형화물 택배사로 인계되며 추가 운임이 청구됩니다. 추가 운임은 대형화물 택배사로 인계될 때 발생되는 국내 택배비용으로, 2차결제 시 지불하신 국제배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님 부담입니다.
상세한 규격외 화물 기준 및 요율표는 국제배송 요금표(바로가기) 하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비드에서는 관‧부가세, 합산과세 발생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상품가 및 총 결제 금액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물품이 한국에 입항한 후 정확한 금액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세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만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의 의미
  • 1.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2.과세가격 (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3.과세 가격은 하기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 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 4.입항일(한국 도착일)이 동일할 때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율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 기타 세금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율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품목관세율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8%10%
펜/잉크8%10%
서적/잡지/우표없음없음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8%10%
캠코더*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츠장비(기구)8%10%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수신기-10%
그림--
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10%
스프레이(락카)8%10%
도자기8%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의 국제 우체국을 통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통관 우체국으로 운송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 우체국에는 세관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150 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통관 우체국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인보이스(Invoice) 등 가격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 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환 원격지 통관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 우체국을 통하여 세급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 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방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 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화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체국에서 취급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
(1)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으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 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 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드립니다.
(2) 일반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으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 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 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드립니다.
과세와 면세
1.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0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250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 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 기준)
2. 과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0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0를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 과세가격이 $250를 초과하는 물품.
수입금지 및 제한상품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
구매 시, 하기 품목들과 상품 원문 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통관 불가]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상품)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의약품/마취제(불법적 약품)
  • 성인 용품
  • 검역 불합격 물품
  • 식물(씨앗류는 식품검역 대상),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입제한)
  • 동물, 축산물(가공 육류 포함 반입제한), 애완동물 사료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꿀은 5kg 초과 시 통관 제한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 전자기기(Tablet PC, 스마트폰, TV, 블루투스 기능 제품 등)는 자가사용수량 모델별 각 1대까지 요건 면제 가능
  • 화장품 중 ACNE(Free, Anti)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베타하이드록시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일본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물품(※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공지사항 참조)
[선적 불가]
  • 폭발성 물질 : 화약, 탄약, 불꽃놀이 재료 등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 석유/가스 난로, 시너, 등유, 경유, 알코올, 라이터, 가스 관련 제품
  • 가스류 :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방수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 포함),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카펫세제, 유리세제 등
  • 인화/가연성 액체 : 접착제, 악기용 오일(윤활유), 가솔린, 페인트 알코올, 도료, 향수, 가열식 음료(발열제 첨부된 음료) 등
  •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 산화성 물질 : 살충제, 표백제, 락스, 강력 곰팡이 제거제(카비키라) 등
  • 가연성 고체 : 마그네슘, 나트륨, 리튬 등
  • 독성전염성 물질 : 클로로포름, 포르말린, 비소, 청산가리, 염산, 농약 등
  • 기타 유해성 물질 : 드라이아이스, 자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모바일 충전기 및 보조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 배터리
  •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 냉장고(냉장고 냉매제, 실린더 포함)
※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1577-8577)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통관 및 선적 불가 상품을 낙찰 받거나 구매가 될 경우(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 모두 해당), 상품대금 및 일내 현지배송비, 국제운송비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상기 수입금지, 검역 및 통관불가 등 제한상품의 상품정보(상품명, 품목명, 수량 등)를 허위 및 오기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수출입통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허위신고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에서 부과하는 폐기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하고, 클라우드비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